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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려고 하는 지역, 규제지역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지양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게 뭔지 몰라 걱정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허가구역 지정 과정을 정리하고,
이지양처럼 ‘내 집 사려는 청년·신혼부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 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단계별 이해
단계설명주요 규제
조정대상지역 | 집값·거래량이 상승 중일 때 ‘옐로카드’ | LTV·DTI 대출비율↓, 청약 1순위 제한,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 | 시장이 과열된 ‘레드카드’ | 청약·재건축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일부 실거주 의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거래 허가’ | 거래 전 구청 허가 필요,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임대 금지 |
-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 구역은 3단계 규제 모두 적용 중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시장 상황 보고, 필요시 조정→투기→토지허가 단계로 규제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금리 인하→매수 증가→수요 폭증 → 규제 확대 가능성 높음
🏡 2. 그럼 만약 이지 양이 마포구에 집을 사려면?
이지양은 마포에 적당한 신축 투룸을 발견하고 계약 직전이었는데, 이 지역이 조정지역 지정 후 투기지역 지정 후보 떠오르자 고민이 많아졌어요.
🔻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포인트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LTV 70% → 50~60%로 축소 → 필요한 자기자본↑
- 청약 1순위↓, 양도세율↑ → 단기 투자 전략 주의
- 투기과열지구 지정 →
- 청약·분양권 전매 금지 → 청약 계획 변경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 필요 → 자금출처 준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거래 전 허가 필요, 실거주 의무 → 거래 일정·전입신고 계획 필수
✅ 3. 고려·주의·준비해야 할 3대 포인트
- 자금 계획
- LTV·DTI 축소에 대비해 자기자본 비중↑ 필요
- 청약 및 분양 전략
- 청약 변화에 따라 청약통장 전략 수정이 필요
- 분양권 전매 금지 ↓ → 장기보유 위주로 계획 전환
- 행정 절차 및 서류 준비
-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 계획서 대비 필수
- 토지허가 대상 구역에선 구청 허가 절차 숙지
- 필요시 전문가(변호사·중개사) 상담 권장
💡 4. 이지양의 체크리스트 전략
- ✅ 관심지역의 현재 규제 단계 확인 (온나라, 국토부 등 포털 활용)
- ✅ 대출 비율 및 자기자본 재산정 (계약 전 자금 재구성)
- ✅ 청약 일정 및 목적 재정비 (실수요 중심으로 변경)
- ✅ 행정허가 필요 시 사전 안내문제 숙지
- ✅ 전문가 상담 또는 증빙자료 미리 준비
💬 F&Q
Q.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무조건 대출 어렵나요?
A. LTV와 DTI가 낮아지지만, 실수요자용 대출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자기자본 비중을 높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Q.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자격이 바로 사라지나요?
A.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자격이 강화되며, 재당첨이나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이사나 매도는 어떻게 하나요?
A. 거래 시 구청 허가 신청 및 실거주 계획 제출이 필요해요. 즉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허가 조건과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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