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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내면 끝난 거 아니었어?

이지양이 쉽게 알려드리는 취득세

 

🏠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이지양 씨는 생애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매매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취득세’ 고지서에 당황하고 말았죠.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살 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가격, 주택 수, 주거 여부(1주택/다주택), 생애 최초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가격의 1~4% 수준이며, 일부 감면 대상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1억 5천만 원)을 매수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득세가 1.1%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은 1.5억 이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부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며,
납부는 가까운 구청 또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혹시라도 깜빡하지 않도록 등기 담당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납부 시기를 꼭 확인해 두세요.

 

*최근 취득세를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카드가 많으니 꼭 알아보세요!


💡 전자계약서 사용 시 더 편리해요!

요즘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매매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자계약서는 자동으로 취득세 신고 및 계산이 연결돼 신고가 간편하고, 계약의 위조나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 초보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전자계약서로 진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LH, SH 등 공공분양에서도 전자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취득세는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며, 감면 대상 확인은 필수입니다.
  • 납부 기한은 60일 이내, 온라인 위택스에서 쉽게 낼 수 있습니다.
  • 전자매매계약서를 활용하면 세금 신고도 자동화되고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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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찍는 방식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계약 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처럼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등기, 세금 신고, 대출 연계 등도 전자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전자 계약 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추세입니다! 


✅ 왜 전자계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자계약은 한 마디로 말해
👉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사기를 막고,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1. 위·변조 방지

  •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서버에 기록되므로
    계약서 위조, 금액 조작, 날인 위변조 등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2. 중도금·잔금 대출 연계 가능

  • 은행·기금 대출과 자동 연동돼서, 복잡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취득세, 등기 간소화

  • 계약 완료 후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도 원클릭으로 연계 가능하므로
    따로 세무사나 등기대리인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등록세 30% 감면 혜택

  • 전자계약을 하면 등록세(인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억 원 초과 매매 시 최대 35,000원 절약 가능.

5. 계약서 분실 걱정 NO

  • 계약서가 공공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분실, 훼손 걱정 없이 언제든지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은 이렇게 합니다 (절차)
  1. 중개인이 전자계약 사이트에 접속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2. 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및 계약 조건 입력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서명
  4. 계약 완료 → 자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서 전송
  5. 등기·대출 등 연계 절차 바로 진행 가능

💡 매수자·매도자 모두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팁

📍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주실 수 있나요?”
→ 아직 일부 중개업소는 종이 계약에 익숙합니다.
전자계약 경험이 있는 중개인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전자계약으로 하면 대출이나 등기에도 도움 되지 않나요?”
→ 좋은 중개인은 이런 장점을 알고 있고, 전자계약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또는 태블릿 지원 여부 확인
→ 외부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므로 일정 조율에 유리합니다.


✅ 요약

  •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세금 감면, 대출 연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절차는 간단하며 중개인의 협조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앞둔 예비 매수·매도자라면 ‘전자계약으로 부탁드려요’ 한 마디가 유리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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