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내면 끝난 거 아니었어?
🏠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이지양 씨는 생애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매매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취득세’ 고지서에 당황하고 말았죠.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살 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가격, 주택 수, 주거 여부(1주택/다주택), 생애 최초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가격의 1~4% 수준이며, 일부 감면 대상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1억 5천만 원)을 매수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득세가 1.1%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은 1.5억 이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부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며,
납부는 가까운 구청 또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혹시라도 깜빡하지 않도록 등기 담당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납부 시기를 꼭 확인해 두세요.
*최근 취득세를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카드가 많으니 꼭 알아보세요!
💡 전자계약서 사용 시 더 편리해요!
요즘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매매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자계약서는 자동으로 취득세 신고 및 계산이 연결돼 신고가 간편하고, 계약의 위조나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 초보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전자계약서로 진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LH, SH 등 공공분양에서도 전자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취득세는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며, 감면 대상 확인은 필수입니다.
- 납부 기한은 60일 이내, 온라인 위택스에서 쉽게 낼 수 있습니다.
- 전자매매계약서를 활용하면 세금 신고도 자동화되고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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